노무상담
이런 경우에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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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5899**2
2025-01-01 01:17
0
166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1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계약서 상에서는 주말 근무이며 주휴일은 일요일로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사장님의 요청으로 한 주 동안 화,목,금 근무를 하였고 주 18시간 이상 근무하였습니다. 이럴 때는 주휴수당을 받지 못하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1-02 15:55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을 경우 발생합니다.
특정주에 소정근로일이 아닌 날에 추가로 근로하였다면 해당 근로는 연장근로가 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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