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실업급여 수령을 위한 이직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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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40524**6
2024-12-31 18:19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11,000원
근무기간퇴직, 2024년 11월 ~ 2024년 12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마지막 근무를 2024년 11월 28일부터 12월 28일까지 한달 (30일간) 근로계약서 작성 후 퇴사하였습니다.
주 32시간~40시간 정도 근무하였고,
12월 28일 마지막 근무 후 퇴사처리 하여 사직서 작성하였습니다.
사직서 내 퇴직사유는 계약만료(종료)로 작성하였고, 고용보험 가입 기간은 2022년부터 약 2년 8개월 정도 됩니다.
(실업급여 수령 조건 충족)
실업급여 수령을 위해서 이직확인서를 요청하였으나,
12월 28일 근무했던 인사담당자가 아직 남아있는 임금을 모두 지불하지 않았으니,
임금 지불이 종료되면 이직확인서 작성이 가능하다며 그 때 다시 요청하라고 하였습니다.
(해당 사업장은 전월 11일부터 해당월 10일까지의 근로에 대해 해당월 25일에 월 단위로 임금을 지급합니다.)
따라서 1월 24~25일에 받을 수 있다는 얘기인데,
구직이 되면 상관없겠지만 거의 한 달을 실업급여 수령 조건이 되지만 받지 못하는 상황이 될까 하여 질문을 드립니다.
정말로 남은 급여 정산이 끝나야지 이직확인서를 받을 수 있나요?
만약, 그렇다면 다른 증빙자료로 이직확인서를 대체하여 실업급여를 받는 조건을 달성 할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 급여 정산이 끝나지 않아 아직 이직확인서를 받지 못한다는 내용의 증빙 자료)
새해복 많이 받으시고,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 32시간~40시간 정도 근무하였고,
12월 28일 마지막 근무 후 퇴사처리 하여 사직서 작성하였습니다.
사직서 내 퇴직사유는 계약만료(종료)로 작성하였고, 고용보험 가입 기간은 2022년부터 약 2년 8개월 정도 됩니다.
(실업급여 수령 조건 충족)
실업급여 수령을 위해서 이직확인서를 요청하였으나,
12월 28일 근무했던 인사담당자가 아직 남아있는 임금을 모두 지불하지 않았으니,
임금 지불이 종료되면 이직확인서 작성이 가능하다며 그 때 다시 요청하라고 하였습니다.
(해당 사업장은 전월 11일부터 해당월 10일까지의 근로에 대해 해당월 25일에 월 단위로 임금을 지급합니다.)
따라서 1월 24~25일에 받을 수 있다는 얘기인데,
구직이 되면 상관없겠지만 거의 한 달을 실업급여 수령 조건이 되지만 받지 못하는 상황이 될까 하여 질문을 드립니다.
정말로 남은 급여 정산이 끝나야지 이직확인서를 받을 수 있나요?
만약, 그렇다면 다른 증빙자료로 이직확인서를 대체하여 실업급여를 받는 조건을 달성 할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 급여 정산이 끝나지 않아 아직 이직확인서를 받지 못한다는 내용의 증빙 자료)
새해복 많이 받으시고,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1-02 15:42
이직확인서 작성은 요청일로부터 14일 이내 발급해줘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물론 최종 퇴사월의 급여가 나와야 이직확인서 작성은 가능하나, 발급요청이 있다면
미리 급여 정산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담당자와 다시 협의해보시길 바랍니다.
물론 최종 퇴사월의 급여가 나와야 이직확인서 작성은 가능하나, 발급요청이 있다면
미리 급여 정산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담당자와 다시 협의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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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근로기준법상 퇴사자의 금전처리는 퇴사일 기준 14일이내 청산이 원칙입니다. 단 예외로 당사자간의 합의로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36조 퇴직급여보장 9조에 따르면 퇴직자의 금품 청한은 사유발생일(퇴직일)기준 14일이내 청산되어야 합니다
보통 급여수령이후 14일이내에 이직확인서 해주는 경우가 많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