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수습기간 퇴사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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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5587**3
2024-12-31 18:04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2,060,74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4년 11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현재 카페에서 2개월차 수습입니다. 워크샵 강요, 근무 시간 외 회의 참석 강요로 인해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 1월 10일까지 근무 가능하다고 12월 31일에 구두 통보하였습니다.
근로계약서 상으로는 ‘사직일로부터 30일전에 을은 갑에게 사직서를 제출하고 업무인수인계 후 퇴직하며, 부득이한 경우 30일이 지난 후에도 일정 기간동안 업무의 연속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업무 처리를 인계하여야 한다.‘고 기재되어 있다는 증거로 사용주는 사직을 반려하였습니다.
1. 반려가 되었는데도 제가 통보한 날짜 이후 근무하지 않으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걸까요?
2. 민법상으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제가 퇴사를 하게 된다면 이런 손해배상 청구하는 과정이 생산업처럼 쉽나요? 자주 일어나는 편인가요?
3. 제가 퇴사한다고 통보한 이후 근무자를 모집하지 않고 제가 퇴사한 이후 근무자가 없어 일어나는 손해에 대한 배상이 되는 건가요?
4. 오픈, 마감 2주 간격으로 로테이션 근무를 하고 있는데 제가 퇴사하면 오픈 혹은 마감하는 사람이 한 명 사라져서 일찍 문을 닫거나 늦게 오픈하는 경우 저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나요?
근로계약서 상으로는 ‘사직일로부터 30일전에 을은 갑에게 사직서를 제출하고 업무인수인계 후 퇴직하며, 부득이한 경우 30일이 지난 후에도 일정 기간동안 업무의 연속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업무 처리를 인계하여야 한다.‘고 기재되어 있다는 증거로 사용주는 사직을 반려하였습니다.
1. 반려가 되었는데도 제가 통보한 날짜 이후 근무하지 않으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걸까요?
2. 민법상으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제가 퇴사를 하게 된다면 이런 손해배상 청구하는 과정이 생산업처럼 쉽나요? 자주 일어나는 편인가요?
3. 제가 퇴사한다고 통보한 이후 근무자를 모집하지 않고 제가 퇴사한 이후 근무자가 없어 일어나는 손해에 대한 배상이 되는 건가요?
4. 오픈, 마감 2주 간격으로 로테이션 근무를 하고 있는데 제가 퇴사하면 오픈 혹은 마감하는 사람이 한 명 사라져서 일찍 문을 닫거나 늦게 오픈하는 경우 저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1-02 15:40
기본적으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를 강제할 수 없으며, 사직의 자유가 있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에 30일 전에 사직통보를 하라고 되어있고, 그렇게 하지 않을 경우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할 수 있다고 정해놓는 경우가 있는데, 사업주는 근로자의 사직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입증가능해야 하는등 소송으로 가더라도 실익이 없기때문에 거의 소송까지 가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에 30일 전에 사직통보를 하라고 되어있고, 그렇게 하지 않을 경우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할 수 있다고 정해놓는 경우가 있는데, 사업주는 근로자의 사직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입증가능해야 하는등 소송으로 가더라도 실익이 없기때문에 거의 소송까지 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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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글쓴이님 퇴사로 카페에 막대한 손해를 끼친걸 증빙할수 있으면 민사소송 하겠지만 뭘 증빙할수 있을까요? 근로자가 사직 의사를 밝혔고 1개월전 사직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으면 1개월뒤에 계약이 무효가 되어 퇴직효력이 발생되니 걱정안하셔도 됩니다. 본인이 근무하기로 한 날까지 근무 잘하시고, 혹시라도 급여일에 급여 미지급시 입 아프게 사장한테 말하지 ㅇ살고 노동부 신고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