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직장 의료보험 가입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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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82
2024-12-31 19:41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
근무기간재직 중, 2024년 12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입사한지 2주 되었습니다.
직장의료보험 문의드렸더니
3개월 후에나 가능하다고 합니다.
퇴사율이 높아 회사 방침이라 하는데
이런 경우가 처음이라 이게 맞는건지
아님 가입요구를 해도 되는건지
문의드립니다.
직장의료보험 문의드렸더니
3개월 후에나 가능하다고 합니다.
퇴사율이 높아 회사 방침이라 하는데
이런 경우가 처음이라 이게 맞는건지
아님 가입요구를 해도 되는건지
문의드립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1-02 15:43
건강보험 가입 조건이 됨에도 불구하고 사업주가 취득을 임의로 연기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입사일로 취득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따라서, 입사일로 취득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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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회사 규정이라면 따라야 합니다. 3개월후에는 해주실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