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직장 의료보험 가입문의
신고하기
차단하기
7982
2024-12-31 19:41
1
134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1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입사한지 2주 되었습니다.
직장의료보험 문의드렸더니
3개월 후에나 가능하다고 합니다.
퇴사율이 높아 회사 방침이라 하는데
이런 경우가 처음이라 이게 맞는건지
아님 가입요구를 해도 되는건지
문의드립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1-02 15:43
건강보험 가입 조건이 됨에도 불구하고 사업주가 취득을 임의로 연기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입사일로 취득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1
  • 첫댓글
    sabisab**0
    2024-12-31 22:34
    신고하기
    차단하기

    회사 규정이라면 따라야 합니다. 3개월후에는 해주실 겁니다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