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물류 시급제 중도 작업완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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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르르123
2024-12-31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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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9,86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1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09시부터 18시까지 계약이 되어있고, 물량을 빨리 끝내서 15시까지만 하고 물량이 없어 퇴근하라하셔서 퇴근했습니다.
시급제이기에 15시까지만 쳐준다는데, 18시까지 계약했고 이럴 때는 법적으로 급여를 15시 or 18시 중 어느 게 맞는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1-02 15:37
근로계약시 근로시간이 아닌, 사업장 사정에 따라 조기 퇴근을 해야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동의 가 없다면 휴업으로 볼 수 있는 여지도 있어, 해당 시간에 대하여는 휴업수당으로 보전을 해줘야 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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