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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5982**0
2024-12-31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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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1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4년 12월 ~ 2024년 12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안녕하세요 급여계산이 헷갈려 여쭤봅니다.
일주일에 4일 출근 하고 16:30~23:00(무급 휴게 30분) 일했습니다.
시급 10000원이고 주휴 포함 12000원인데 22시 이후로는 15000이라고 하셨고요.
총 257,660원 받았는데 4대보험 9.32%, 소득세 3.3% 적용하고 입금된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1-02 15:35
구체적인 급여 계산은 어려운 점 양해바랍니다.
5인 미만일 경우 22시~다음날 06시까지의 근로인 야간근로시간에 대한 가산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사업장에서 어떻게 4대보험 신고를 하는지, 아님 일용직 근로내용확인신고로 하는지에 따라 보험료 공제액은달라질수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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