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급여문제로 고민
신고하기
차단하기
알알바바천몬국
2024-12-31 13:44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
근무기간퇴직, 2024년 11월 ~ 2024년 11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일하는 곳 사장님이 갑자기 휴무인 날에도 나와달라고 하셔서 주휴수당도 없는 곳이라고 하셨던게 생각이 나서 이제 일 못하겠다고 못 나가겠다고 통보하고 안 나갔는데 이러면 월급을 못 받나요? 계약서에서도 그만두기 한달전에 말해야하고 그러지 못할 경우 영업방해? 그걸로 고소 가능하다고 적혀져 있었는데 혹시 월급이 안 들어와서 그걸 말하면 고소한다고 할수도 있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12-31 14:02
일한만큼은 받을 수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무료상담 신청해주세요.
?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무료상담 신청해주세요.
?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
자
노동부 전화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