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택시비 영수증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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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_31781**3
2024-12-31 12:40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일급 95,000원
근무기간퇴직, 2024년 12월 ~ 2024년 12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5일간 일용직으로 근무.
통근버스 기사가 탑승지를 지나쳐, 아웃소싱 담당자에게 상황을 보고하니, 일단 택시로 출근하고 영수증을 보내달라, 추후 원청에서 경비 처리를 해줄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미지급시 어떻게 대응하여야 하는지요.
통근버스 기사가 탑승지를 지나쳐, 아웃소싱 담당자에게 상황을 보고하니, 일단 택시로 출근하고 영수증을 보내달라, 추후 원청에서 경비 처리를 해줄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미지급시 어떻게 대응하여야 하는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12-31 14:02
임금 미지급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 제기하시면 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무료상담 신청해주세요.
?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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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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