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급여가 안 들어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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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용용
2024-12-31 10:53
9
2255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월급 2,70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4년 11월 ~ 2024년 12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근무 중 무릎 인대 파열로 인해 (근무 중에 다쳤음)
더 이상 서 있는 게 불가 하여 그날의 근무 완료 후 카톡으로 지금의 상태를 말씀 드리고 다음날 부 터 출근을 안해도 된다고 직접
말씀을 들었고 나머지 임금은 추후에 알려주겠다고 하셨고 연락이 안왔습니다.
근무지는 오늘이 급여일 이였고 친했던 사원에게 물어보니 자기는 받았다고 합니다.
따로 카톡으로 다시 여쭤보니 연락을 안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제가 따로 병원비 청구를 한 것 도 아니고 일한 만큼만 주셨으면 하는데 어떻게 하나요 ?
근로 계약서는 작성하였고 사진파일도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12-31 14:00
노동청에 진정 넣으시면 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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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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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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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9
  • 첫댓글
    더불어공산당
    2024-12-31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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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해버리세요

  • 마용용
    2024-12-31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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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부에요 ?

  • you4p79
    2024-12-31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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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부신고 한표

  • da**5
    2024-12-31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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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부 전화상담

  • KA_45594**2
    2025-01-01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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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하다 다쳤는데? 보상까지 받으셔요

  • KA_45251**4
    2025-01-01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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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무중 재해는 보상 받을수 있습니다. 내일 바로 노동청에 진정 넣으세요~ 바로 합의하자고 연락올거에요

  • KA_45915**4
    2025-01-01 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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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 고용노동부 잘되있어요. 바로 신고하세요. 겁먹어 돈 바로 줍니다

  • KA_45915**4
    2025-01-01 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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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도 그런 무식한 고용주가 있다니 법은 근로자편이예요

  • martin1**9
    2025-01-01 2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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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무중 다쳤으면 치료비 다 받아야 하구요. 급여 당연히 받아야 합니다. 산재 신청도 하고 노동부 신고 하세요. 요즘이 어떤 세상인데 급여를 떼 먹을라고 하는지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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