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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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용용
2024-12-31 10:53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월급 2,700,000원
근무기간퇴직, 2024년 11월 ~ 2024년 12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근무 중 무릎 인대 파열로 인해 (근무 중에 다쳤음)
더 이상 서 있는 게 불가 하여 그날의 근무 완료 후 카톡으로 지금의 상태를 말씀 드리고 다음날 부 터 출근을 안해도 된다고 직접
말씀을 들었고 나머지 임금은 추후에 알려주겠다고 하셨고 연락이 안왔습니다.
근무지는 오늘이 급여일 이였고 친했던 사원에게 물어보니 자기는 받았다고 합니다.
따로 카톡으로 다시 여쭤보니 연락을 안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제가 따로 병원비 청구를 한 것 도 아니고 일한 만큼만 주셨으면 하는데 어떻게 하나요 ?
근로 계약서는 작성하였고 사진파일도 있습니다.
더 이상 서 있는 게 불가 하여 그날의 근무 완료 후 카톡으로 지금의 상태를 말씀 드리고 다음날 부 터 출근을 안해도 된다고 직접
말씀을 들었고 나머지 임금은 추후에 알려주겠다고 하셨고 연락이 안왔습니다.
근무지는 오늘이 급여일 이였고 친했던 사원에게 물어보니 자기는 받았다고 합니다.
따로 카톡으로 다시 여쭤보니 연락을 안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제가 따로 병원비 청구를 한 것 도 아니고 일한 만큼만 주셨으면 하는데 어떻게 하나요 ?
근로 계약서는 작성하였고 사진파일도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12-31 14:00
노동청에 진정 넣으시면 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무료상담 신청해주세요.
?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무료상담 신청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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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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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다 다쳤는데? 보상까지 받으셔요
근무중 재해는 보상 받을수 있습니다. 내일 바로 노동청에 진정 넣으세요~ 바로 합의하자고 연락올거에요
우리나라 고용노동부 잘되있어요. 바로 신고하세요. 겁먹어 돈 바로 줍니다
아직도 그런 무식한 고용주가 있다니 법은 근로자편이예요
근무중 다쳤으면 치료비 다 받아야 하구요. 급여 당연히 받아야 합니다. 산재 신청도 하고 노동부 신고 하세요. 요즘이 어떤 세상인데 급여를 떼 먹을라고 하는지 모르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