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계약서에따른 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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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5872**7
2024-12-30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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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해고 > 해고예고수당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9,86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1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학원 조교로 알바를 진행 했습니다. 면접 후 인수인계를 받는 과정에서 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계약 날짜는 24년 12월 31일까지였습니다. 이에 대해 의문을 갖고 왜 계약 날짜가 이 때까지인가에 대해 여쭈어 보았는데 최저시급이 인상되기 때문에 추후 재계약이 있을 예정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만 이 말씀을 하신 분이 원장님이나 부원장님이 아니고 조교 실장님이며 원장님은 이에 대해 아시는 바가 없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리고 30일에 계약이 종료됨에 따라 1월부터는 출근하지 않아도 된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 경우도 부당해고에 해당되나요? 해고 예고를 받지 못하였고 재계약을 진행하지 않겠다는 것도 아니고 그저 해고 통보를 받았는데 계약서상으론 문제가 없으니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일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12-31 13:56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원칙적으로 계약기간 만료로서 해고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재계약에 대한 기대를 사용자가 심어주어 갱신기대권이 발생하였다면 갱신거절이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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