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계약서에따른 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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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5872**7
2024-12-30 23:02
상담분야해고 > 해고예고수당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9,86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4년 11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학원 조교로 알바를 진행 했습니다. 면접 후 인수인계를 받는 과정에서 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계약 날짜는 24년 12월 31일까지였습니다. 이에 대해 의문을 갖고 왜 계약 날짜가 이 때까지인가에 대해 여쭈어 보았는데 최저시급이 인상되기 때문에 추후 재계약이 있을 예정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만 이 말씀을 하신 분이 원장님이나 부원장님이 아니고 조교 실장님이며 원장님은 이에 대해 아시는 바가 없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리고 30일에 계약이 종료됨에 따라 1월부터는 출근하지 않아도 된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 경우도 부당해고에 해당되나요? 해고 예고를 받지 못하였고 재계약을 진행하지 않겠다는 것도 아니고 그저 해고 통보를 받았는데 계약서상으론 문제가 없으니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일까요?
그리고 30일에 계약이 종료됨에 따라 1월부터는 출근하지 않아도 된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 경우도 부당해고에 해당되나요? 해고 예고를 받지 못하였고 재계약을 진행하지 않겠다는 것도 아니고 그저 해고 통보를 받았는데 계약서상으론 문제가 없으니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일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12-31 13:56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원칙적으로 계약기간 만료로서 해고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재계약에 대한 기대를 사용자가 심어주어 갱신기대권이 발생하였다면 갱신거절이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무료상담 신청해주세요.
?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재계약에 대한 기대를 사용자가 심어주어 갱신기대권이 발생하였다면 갱신거절이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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