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급여가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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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5498**7
2024-12-30 23:14
상담분야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
근무기간퇴직, 2023년 04월 ~ 2024년 12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이번달 (12월) 급여수령을 했으나 10만원 정도 급여액이 차이가 나더라고요, 다운 동료들은 중퇴정산이 없는데 이것이 무엇인가요? 저는 계약일 종료까지 딱 맞게 그만두는데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12-31 13:58
적어주신 내용만으로는 체불인지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사업장에 치이나는 금액에 대하여 물어보시는것이 타당해보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무료상담 신청해주세요.
?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사업장에 치이나는 금액에 대하여 물어보시는것이 타당해보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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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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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노동부 전화상담
세금 나갔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