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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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5498**7
2024-12-30 23:14
2
1945
상담분야
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
근무기간
퇴직, 2023년 04월 ~ 2024년 12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이번달 (12월) 급여수령을 했으나 10만원 정도 급여액이 차이가 나더라고요, 다운 동료들은 중퇴정산이 없는데 이것이 무엇인가요? 저는 계약일 종료까지 딱 맞게 그만두는데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12-31 13:58
적어주신 내용만으로는 체불인지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사업장에 치이나는 금액에 대하여 물어보시는것이 타당해보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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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
  • 첫댓글
    da**5
    2024-12-31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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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부 전화상담

  • 최우람
    2025-01-02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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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금 나갔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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