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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5373**4
2024-12-30 21:56
상담분야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9,860원
근무기간퇴직, 2024년 12월 ~ 2024년 12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안녕하세요.
부당해고 관련 문의를 드리고 싶어서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1. 사업장 상시 근로자수란, 알바생도 모두 포함일까요?
2. 사장님 혹은 점주님도 사업장 상시 근로자에 포함이 되는 걸까요?
3. 프랜차이즈 카페에서 3주 근무했는데 갑자기 오늘 문자로 수동적인 근무 태도를 이유로 들면서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 부분에서 부당하다고 생각되는 것은 저는 수동적으로 근무한 적이 없으며 오히려 신입임에도 시키는 일 모두 마다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임했음에도, 점주님(사장님)께서는 제가 근무하는 모습을 본 적이 거의 없는데 점장과 기존 직원의 과장된 전달로 그 말만 믿고 저렇게 일방적인 통보를 한 것입니다.
이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이 될까요?
4. 16시부터 20시까지 4시간 근무였는데 퇴근이 딱 20시였을 경우, 업무 도중에 쉬는 시간이 없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5. 부당해고 신고를 할 때, 따로 비용이 들까요?
부당해고 관련 문의를 드리고 싶어서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1. 사업장 상시 근로자수란, 알바생도 모두 포함일까요?
2. 사장님 혹은 점주님도 사업장 상시 근로자에 포함이 되는 걸까요?
3. 프랜차이즈 카페에서 3주 근무했는데 갑자기 오늘 문자로 수동적인 근무 태도를 이유로 들면서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 부분에서 부당하다고 생각되는 것은 저는 수동적으로 근무한 적이 없으며 오히려 신입임에도 시키는 일 모두 마다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임했음에도, 점주님(사장님)께서는 제가 근무하는 모습을 본 적이 거의 없는데 점장과 기존 직원의 과장된 전달로 그 말만 믿고 저렇게 일방적인 통보를 한 것입니다.
이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이 될까요?
4. 16시부터 20시까지 4시간 근무였는데 퇴근이 딱 20시였을 경우, 업무 도중에 쉬는 시간이 없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5. 부당해고 신고를 할 때, 따로 비용이 들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12-31 13:55
일용직등 안가리고 상시근로자수에 포함되며 대표는 제외됩니다. 해고사유만 봤을때 해고의 정당성이 없어보이나 정확한것은 지방노동위원회에서 판단을 받아야할 사안이라고 보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무료상담 신청해주세요.
?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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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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