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부당해고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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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insy1**6
2024-12-30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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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해고 > 해고예고수당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1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4년 12월 ~ 2024년 12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6일 일했고 해고 당일 퇴근하기전에 재정상황이 어려워져 당일해고를 받았습니다. 말로는 재정상황이 어려워졌다고 하지만 제가 일하는시간과 요일 똑같이 알바를 다시 구하고 있습니다. 직원2명과 저까지 셋이 고용되어있었고 하루근무자는 2명씩이었습니다. 부당해고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ㅠㅠ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12-31 13:46
말씀하시는 부분이 해고예고수당을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3개월 이상 근속해야 발생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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