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부당해고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ㅠㅠ
신고하기
차단하기
shinsy1**6
2024-12-30 20:26
상담분야해고 > 해고예고수당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시급 10,000원
근무기간퇴직, 2024년 12월 ~ 2024년 12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6일 일했고 해고 당일 퇴근하기전에 재정상황이 어려워져 당일해고를 받았습니다. 말로는 재정상황이 어려워졌다고 하지만 제가 일하는시간과 요일 똑같이 알바를 다시 구하고 있습니다. 직원2명과 저까지 셋이 고용되어있었고 하루근무자는 2명씩이었습니다. 부당해고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ㅠㅠ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12-31 13:46
말씀하시는 부분이 해고예고수당을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3개월 이상 근속해야 발생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무료상담 신청해주세요.
?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무료상담 신청해주세요.
?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
자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