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알바 부당해고 신고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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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6096**9
2024-12-30 20:03
상담분야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9,860원
근무기간퇴직, 2024년 12월 ~ 2024년 12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알바 3일 근무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 다음 날 전화가 와서 사장님이 제가 일이랑 맞지 않는 것 같다면서 해고통보를 하셨습니다. 사장님은 제가 일할 때 옆에 계시지도 않았는데 어떤 이유로 해고 당한 건지도 모르겠슴니다. 부당해고로 신고 가능할까요?
+참고로 전화로 해고통보를 받은 건 녹음하지 못했는데 문자로 계좌랑 주민번호 요구한 것이 증거가 될 수 있을까요
+참고로 전화로 해고통보를 받은 건 녹음하지 못했는데 문자로 계좌랑 주민번호 요구한 것이 증거가 될 수 있을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12-31 13:45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가능합니다
문자등도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무료상담 신청해주세요.
?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문자등도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무료상담 신청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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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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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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