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계약조건변경시 계약서 미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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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42277**3
2024-12-30 16:17
상담분야근로계약서 > 관련서류미비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시급 11,000원
근무기간퇴직, 2024년 03월 ~ 2024년 12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근로계약서를 처음에 시급 10000원으로 작성하였고 이후 11000원으로 시급을 올려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에대한 계약서 변경을 하지 않으셨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법적으로 문제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3-8월 매월 첫 주 주말 휴무, 3주 주말 출근
9-12월 매주 주말 출근
3-10월 시급 10000원
11-12월 시급 11000원
이렇게 받고 일했습니다. 그러나 계약서는 처음 일을 시작할 때 주말 시급 10000원으로 작성하고 이후에 변경 또는 재계약 말씀 일절 없으셨습니다.
3-8월 매월 첫 주 주말 휴무, 3주 주말 출근
9-12월 매주 주말 출근
3-10월 시급 10000원
11-12월 시급 11000원
이렇게 받고 일했습니다. 그러나 계약서는 처음 일을 시작할 때 주말 시급 10000원으로 작성하고 이후에 변경 또는 재계약 말씀 일절 없으셨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12-31 13:40
근기법 17조는 근로계약의 내용이 변경된경우 근로자가 요구할 경우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무료상담 신청해주세요.
?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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