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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2662**2
2024-12-30 15:06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9,58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3년 08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제가 알바하는곳은 제가 월화수 일하는 데 주방1명 홀1명으로 일하는 곳 인데 사장님이 한번은 가게 에어컨 고장으로 출근을 못했고
또 한번은 가게에 물품이 안들어 와서 출근을 못했는데
월급에서 위 두 날들의 시급을 빼서 주셨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또 어느날은 사장님이 장염에 걸리셔서 출근을 못했고 크리스마스주 월요일은 사장님이 열이나셔서 출근을 못했어요. 이것들도 월급에서 빼서 주실것같은데 이게 정말 맞나요?? 오늘만 해도 일하고 브레이크 타임전에 사장님이 컨디션이 않좋아져서 조기퇴근을 했는데 사장님께 혹시 오늘 일한 급여는 어떻게 되냐고 물어보니 2시30분까지 일한 급여만 주신다고 하시네요. 적어도 식비는 포함해서 주셔야되는거 아닌가요?? 어떻게 해야하나요??
또 한번은 가게에 물품이 안들어 와서 출근을 못했는데
월급에서 위 두 날들의 시급을 빼서 주셨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또 어느날은 사장님이 장염에 걸리셔서 출근을 못했고 크리스마스주 월요일은 사장님이 열이나셔서 출근을 못했어요. 이것들도 월급에서 빼서 주실것같은데 이게 정말 맞나요?? 오늘만 해도 일하고 브레이크 타임전에 사장님이 컨디션이 않좋아져서 조기퇴근을 했는데 사장님께 혹시 오늘 일한 급여는 어떻게 되냐고 물어보니 2시30분까지 일한 급여만 주신다고 하시네요. 적어도 식비는 포함해서 주셔야되는거 아닌가요?? 어떻게 해야하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12-31 13:39
사업장의 사정으로 출근을 못하게되는경우 휴업수당 지급대상이 됩니다(5인 이상인 경우)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무료상담 신청해주세요.
?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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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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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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