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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근로자 주휴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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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_41533**0
2024-12-30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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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9,86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1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전 11월 4일 부터 의류 쇼핑몰 물류 일용직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11월 4일 ~ 11월 11일 까지 체결하는 내용으로 작성하고, 그 후로는 1주일 단위로 묵시적 재계약으로 현재까지 일하고 있습니다.

근무시간은 평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13시 에서 16시로 총 주 15시간 일하고 있으며, 돈은 주급으로 받고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점은
1. 제가 지금 일하고 있는 사업장에서 주 15시간 이상 일하고 있으므로 일용직 근로자이더라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죠?

2. 이때까지 주급으로 돈을 받았기 때문에 현재까지 쌓인 주휴수당을 요구하려면, 세금을 뗀 남은 주휴수당을 이체해달라고 하면 될까요?

3. 혹시나 사업장이 5인 미만이라도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12-31 13:44
1. 원칙적으로 일용근로자는 주휴수당이 없으나 사실상 상용으로 인정받는 경우 주휴수당을 받을수 있습니다
2. 주휴수당을 지급받게된다면 임금에 대한 세금은 공제하고 지급받는것이 맞습니다
3.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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