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알바비지급
신고하기
차단하기
신혜인입니다a
2024-12-30 14:01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11,850원
근무기간퇴직, 2024년 12월 ~ 2024년 12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저는 단순 알바생이었는데 4일나가고 너무 힘들어서 그만뒀습니다 사장님이 계좌보내라고 하고 카톡이 마무리되었는데요 12/15에 그만둔다고 말씀드렸고 12/30인데 아직 급여를 못받아서 찾아보니까 14일 이내에 급여를 받는 것이 맞다고 해서 카톡으로 말씀드렸더니 그건 퇴직금 얘기라고 다음달 월급날에 주신다고 하시는데 그냥 알겠다고 하고 끝낼까요? 아니면 14일그걸 법적으로 공식적으로 나와있는 사진있나요? 근로기준법36조에 퇴직금이라고나와있어서 저도잘모르겠네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12-31 13:36
근로기준법 36조에 기타금품도 청산의무에 포함되어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무료상담 신청해주세요.
?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무료상담 신청해주세요.
?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
자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