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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42702**3
2024-12-30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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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9,86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1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안녕하세요. 유명한 샌드위치 프랜차이즈에서 일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었는데요. 조금 의아한 점이 많아서 상담드립니다.

1. 수습기간 공지

면접 때와 계약 때 수습기간 공지를 듣지 못했고, 당시에는 계약서를 잘 보고 서명하라는 말만 들었습니다. 이제껏 계약서와 관련된 문제는 없었던 터라 안일하게 넘겼습니다.
같이 일하던 분의 말씀을 듣고 계약서를 다시 보니 보이더라고요ㅜ
계약기간이 1년으로 되어 있었고, 수습기간이 3개월(임금 90%)이었던 것을 확인했습니다.
최저임금을 받는데 수습기간 임금을 떼면 최저임금을 못 받는 것 아닌가요(주휴 안받습니다)? 문제 없는 건가요?
1년 계약인데 그전에 그만두어도 문제없을까요?

2. 휴게시간

이곳 휴게방침이 30분 쉬지만 시급은 안쳐준다 입니다 저는 처음들어본 방침인데 차라리 안쉬고 일하겠다해도 안된다고 하십니다
휴게시간에 샌드위치를 제공하는데 이걸로 퉁 칠 수 있는건가요?
휴게시간은 6시 이후에는 바빠서 못쓴다고 하는데
사장 맘대로 휴게 시간 제한을 걸 수 있는건가요?

3. cctv
처음에는 매장상황 때문에 있는 줄 알았는데 주방에도 있더라고요 뭔가 싶었는데 직원들 감시용 이었습니다
이게 법적으로 문제된다고 하는데 맞을까요?

저는 정상적으로 지금까지 일했던 돈받고 나가고싶어요ㅜ
혹여나 계약서가지고 문제삼을까봐 걱정이 되네요
계약어에는 30일전 승인을 받으라고 하는데 관둔다고 한다음 태도가 상상이 되서 바로 그만두고 싶은데 불가하겠죠??ㅜ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12-31 13:35
근로계약기간이 1년이상이고 단순노무직종이 아닌경우 수습기간 최저임금의 90프로 지급이 가능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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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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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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