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임금체불 근로계약서미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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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1666**0
2024-12-30 09:46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월급 2,500,000원
근무기간퇴직, 2023년 12월 ~ 2024년 11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회사 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월급을 2개월 못받고 퇴사했고(권고사직), 퇴사후 급여일에도 아무런 연락없이 급여 입금을 안하세요.
급여일 2주후에 전화하니..통장에 돈이 없어서 못주니 조금 기다려 달라는데..이렇게 구두로만 얘기하고 기다려야 하는건지..답답합니다.
이럴때 어떤 조치를 해야 안전하게 제 밀린 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급여일 2주후에 전화하니..통장에 돈이 없어서 못주니 조금 기다려 달라는데..이렇게 구두로만 얘기하고 기다려야 하는건지..답답합니다.
이럴때 어떤 조치를 해야 안전하게 제 밀린 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12-31 13:34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 넣으시면 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무료상담 신청해주세요.
?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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