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포함 시급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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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45389**4
2024-12-30 08:10
0
250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10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휴게시간 한 시간 포함 9시간 일하고 주 2일 출근합니다
주에 16시간이라 주휴수당에 해당되는데, 계약할 때 주휴 포함 시급 12,000원으로 작성했습니다.
주휴 포함은 정확히 어떤 의미인가요? 제가 주휴수당에 해당되니까 주휴포함으로 받고, 주휴 기준에 미치지 못하면 시급 10,000으로 책정하는 걸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주휴 기준에 미치지 않는 알바생도 시급 12,000원으로 받고 있는 걸 알게 됐습니다.
주휴 포함은 시급으로 이만큼을 줄테니 주휴수당을 챙겨주지 않겠다는 의미인가요? 그럼 저는 하루만 일하고 시급 12,000원으로 받는 게 이득아닌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12-31 13:31
주휴수당을 포괄임금으로 시급에 포함시킨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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