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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ud3**0
2024-12-30 02:46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2,30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4년 08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근로한지 1년 미만 재직자인데 1월 말까지 하고 퇴사하려고 하는데 회사 측에서 1월 말 전에 그만두라고 하면 그대로 그만둬야하나요?? 1월 말까지는 하고 그만두고 싶거든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12-31 13:30
근로계약기간이 정해져 있는경우 해당 기간 이전에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만두게 되는 경우 해고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정당한 이유나 절차등이 없는 경우 부당해고가 되게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무료상담 신청해주세요.
?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그리고 만약 정당한 이유나 절차등이 없는 경우 부당해고가 되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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