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교육기간동안은 근로계약서 작성 안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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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44193**7
2024-12-29 23:12
2
1899
상담분야
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9,86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1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12월초 알바몬에 게시된 채용모집글(주5일 9시간 근무,월 230만원)
확인 후 지원하였고 연락받아 면접을 봤습니다.
면접 시 채용공고와 다르게 주3~4일 9시간 또는 파트타임이 될 수도 있다며,
제가 근무 불가한 시간이 있는지를 물어봤습니다.
당시에는 언제든 근무 가능하여서 면접 후 결정되면 스케줄 협의하기로 했습니다.

12월 15일 전화로 그만둘 예정인 근무자가 12월말까지 근무라서, 정식 근무는 1월부터로 하고
그전까지는 교육을 진행해도 괜찮은지 양해를 구한다며 연락받았습니다.
그 부분 협의하고 교육은 사장님이 미리 연락주셔서 일정맞춰 나갔습니다.

그런데 이제와서 월,화 3시간 근무를 고정으로 하고
주말은 교육때처럼 연락주면 스케줄 정하겠다고 합니다.

아직 근로계약서도 안쓴 상태에서
계속 근무일정에 대해 번복하고 있습니다.

다른 아르바이트생들도 이런 스케줄 문제가 많다고 합니다.

1)근로계약서 작성해서 고정근무인데 필요할때마다 연락해서 추가로 나와달라 하거나,
2)근무도중 바쁘지않으면 조기 퇴근하라고 하고
3)대부분 휴게시간이 없는 3~4시간 근무로만 여러명 채용


결론은 스케줄이 협의되지않는다면 그 업장에서 근무를 안하면 그만이긴한데
사장님의 태도가 근무자들을 기만하는듯해서
문제가 되는 부분은 신고를 하고싶은 심정입니다.

1. 근로계약서를 아직 작성하지않았는데, 원래 미리 작성하는 것 아닌가요?
2. 채용에 대해 정확한 스케줄과 시급을 고지하지않은거에 대해 신고 가능한가요?
3. 12월간 4일 근무했는데 일용근무자로도 신고된게 없을 것 같은데 이런 부분도 문제되는 것 아닌가요?
4. 보건증도 검사는 했는데 아직 제출하지는 않았습니다.
계속 언급을 안하셔서 저도 이제 생각났는데 원래 근무 시작 후 일주일내 신고해야하는 것 아닌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12-30 10:48
1. 근로계약서는 원칙적으로 근무 전에 작성하여야합니다.
2. 이 부분에 대하여 정확한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계약서의 작성이 없다면 명확한 근로조건 확인이 먼저로 보입니다.
3. 일용근무자는 근무한 다음달 신고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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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
  • 첫댓글
    KA_45117**1
    2024-12-31 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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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습 딩시야 3개월정도 당신일하는거 보구 정직 해주는거고 근로계약 안해도 수습이는 거에 안쓴다구

  • KA_45117**1
    2024-12-31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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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시간빡시게일했니? 설렁설렁 1시간 지나간거지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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