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아웃소싱으로 10개월 다니고 해고 당하면 퇴직금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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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46402**8
2024-12-29 22:24
상담분야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9,86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4년 12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12월31일까지 출근하고 1월달부터 출근하지말라고 하네요~~
10개월 다니고 해고 되면 퇴직금 받을수 있나요.?
10개월 다니고 해고 되면 퇴직금 받을수 있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12-30 10:46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상되어야 하므로, 10개월 근무시에는 받을 수 없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무료상담 신청해주세요.
?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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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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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퇴직금은 안되고 실업급여 가능한지 알아보세용
주말3일먀 알바해도 대기업은. 퇴지금 주지 않으려고9개월하고. 자릅니다 법의허점 이랄까 그러니까 잘리는분의 고용 보험 받아먹고 고용보험은 적지 나고 대기업의 횡포 랄까
진짜 아웃소싱자체를 왜안없애는지 짜증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