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아웃소싱으로 10개월 다니고 해고 당하면 퇴직금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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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46402**8
2024-12-29 22:24
3
1964
상담분야
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9,86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1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12월31일까지 출근하고 1월달부터 출근하지말라고 하네요~~
10개월 다니고 해고 되면 퇴직금 받을수 있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12-30 10:46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상되어야 하므로, 10개월 근무시에는 받을 수 없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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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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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3
  • 첫댓글
    skql**3
    2024-12-30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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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금은 안되고 실업급여 가능한지 알아보세용

  • NV_22275**9
    2024-12-30 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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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말3일먀 알바해도 대기업은. 퇴지금 주지 않으려고9개월하고. 자릅니다 법의허점 이랄까 그러니까 잘리는분의 고용 보험 받아먹고 고용보험은 적지 나고 대기업의 횡포 랄까

  • 더불어공산당
    2024-12-31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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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아웃소싱자체를 왜안없애는지 짜증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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