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해고예고수당(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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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4433**7
2024-12-29 21:18
상담분야해고 > 해고예고수당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9,86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19년 11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토,일 편의점 알바를 하는데 14시간합니다 3년동안 일하면서 연장근무 한게 많아서 주휴수당 얘기를 했는데 고정으로 근무한게아니고 연장근무기 때문에 포함되지 않다고 하길래 알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답변은 다른데에서 일하는거 어떻겠냐 미안하다 길래 괜찮다 포함되지않으면 상관없다고 말씀드렷지만 불편하다고 이번주까지만 일하고 그만두라고 하셨습니다 이틀만 일하면 다음달이여서 일도 구해야되서 제가 얘기를 햇습니다 30일전에 말씀안해주시고 사장님 사정으로 부당해고 하신거는 부당해고수당을 주셔야한다니까 한달 시간을 주겠다고 하는데 사실 이렇게 된마당에..부당예고신청을해야되나 3년넘게 일하고있던 알바를 그말하나로 그만두라고 하셔서 한달 일하기 불편합니다 부당예고수당을 받을수있을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12-30 10:46
3개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를 해고 할 경우에는 1개월 전에 예고를 하여야하며, 이를 위반 할 경우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합니다.
질의내용상 한달의 시간을 주겠다고 하였다면 해고예고를 적법하게 한 것으로 보여 해고예고수당을 지급 받을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무료상담 신청해주세요.
?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질의내용상 한달의 시간을 주겠다고 하였다면 해고예고를 적법하게 한 것으로 보여 해고예고수당을 지급 받을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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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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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이여야 해당되는걸로 압니다. 5인미만이면 해고예고수당 적용이 안되는걸로 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