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헬스장 인포 알바가 프리랜서 근로계약서를 쓰는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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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5499**3
2024-12-29 15:30
2
1660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11,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1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안녕하세요. 제가 12월 3일부터 지금까지 헬스장 인포 알바로 일하고 있는데요.
월~금 17:00부터 23:00까지 매주 30시간 일을하며,
주말에는 당직을 돌아가면서 서야된다고 해서 토요일이나 일요일에도 7-9시간씩 일을 합니다.
처음 일을 시작할때 시급은 11,000원 이라고 하셨고,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으시길래 일단 일을 하고 있었는데요.
갑자기 사장님께서 근로계약서를 써야겠다고 하더니 프리랜서 계약서를 가져오셨습니다.
계약서에는 시급 11,000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라고 쓰여있었어요.
제가 알기로는 주 15시간이 넘어가면 무조건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는걸로 알고있거든요.
시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있다고 해도 최저임급 시간급이 11,832원 아닌가요?
그리고 저는 항상 정해진 출퇴근 시간이 있으며, 사장님께 업무 지시를 받는 근로자인데 프리랜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게 맞나요..?
제가 잘못알고 있는건지 이 계약이 정당한건지 궁금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12-30 10:44
질의의 내용상 근로자로 보이므로 프리랜서 계약서가 아닌 근로계약서 작성이 올바른 계약서 작성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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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
  • 첫댓글
    cuppy**8
    2024-12-30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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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리랜서 계약서여도 퇴직금지급이나 근로자로 인정받을수 있는 상황이신것 같긴 합니다 시급만 정정해달라고 하심은 어떨까요..? 요새 일구하기도 어려워서..

  • lurche**0
    2024-12-31 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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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끔 프리랜서 계약으로 하면 주휴를 안줘도 된다고 생각해서 그런 식으로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 경우는 근로자로 인정받을거 같습니다. 시급을 그에 맞춰 올려달라 하시거나, 그만둘때 요구하는게 좋아보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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