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3.3 퇴직금 & 4대 보험 관련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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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8218**8
2024-12-29 12:40
상담분야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
근무기간퇴직, 2023년 01월 ~ 2024년 06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문의 사항≫
1. 3.3% 공제 계약이 퇴직금 미지급의 근거에 성립하나요?
2. 노동부를 통해 체불된 퇴직금을 받을 경우 그동안 밀린 4대 보험료를 내야하나요?
≪근무 내용≫
-주 20시간 이상 근무
-2년 근무 (정해진 요일, 정해진 시간, 정해진 장소)
-상급자의 지시에 따라 업무 수행
-3.3% 공제 =≫ 퇴직금, 연차 등등 X
1. 3.3% 공제 계약이 퇴직금 미지급의 근거에 성립하나요?
2. 노동부를 통해 체불된 퇴직금을 받을 경우 그동안 밀린 4대 보험료를 내야하나요?
≪근무 내용≫
-주 20시간 이상 근무
-2년 근무 (정해진 요일, 정해진 시간, 정해진 장소)
-상급자의 지시에 따라 업무 수행
-3.3% 공제 =≫ 퇴직금, 연차 등등 X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12-30 10:43
정확한 근무조건이나 계약서가 없어 확인이 어려우나, 근로자로서 근무한 사실이 맞다면 퇴직금 등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4대보험가입 의무대상자가 미가입하였고, 추후 가입할 경우 미납된 4대보험료는 납부하여야 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무료상담 신청해주세요.
?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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