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이4번지급이맞는지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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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4450**1
2024-12-29 11:12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9,860원
근무기간퇴직, 2024년 09월 ~ 2024년 12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1일부터 말일까지정산 5일지급일 입니다.
12월중 1일부터22일까지근무하였고
협의한휴무일은24일이었지만
폭언등의 이유로 22일까지근무하고 퇴사하겠다 말씀드렸고요
마지막주가 18일부터 22일까지 근무가되버렸어서5일근무
주중근무시간은32시간입니다.
마지막주의 주휴지급이 되는게맞나요?
12월중 1일부터22일까지근무하였고
협의한휴무일은24일이었지만
폭언등의 이유로 22일까지근무하고 퇴사하겠다 말씀드렸고요
마지막주가 18일부터 22일까지 근무가되버렸어서5일근무
주중근무시간은32시간입니다.
마지막주의 주휴지급이 되는게맞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12-30 10:42
주휴일 이전에 퇴사를 할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무료상담 신청해주세요.
?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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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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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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