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이4번지급이맞는지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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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4450**1
2024-12-29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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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9,860원
근무기간
퇴직, 2024년 09월 ~ 2024년 12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1일부터 말일까지정산 5일지급일 입니다.
12월중 1일부터22일까지근무하였고
협의한휴무일은24일이었지만
폭언등의 이유로 22일까지근무하고 퇴사하겠다 말씀드렸고요
마지막주가 18일부터 22일까지 근무가되버렸어서5일근무
주중근무시간은32시간입니다.
마지막주의 주휴지급이 되는게맞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12-30 10:42
주휴일 이전에 퇴사를 할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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