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알바 그만둔다고 통보를 하려는데 연락이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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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생물
2024-12-2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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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6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1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4년 12월 ~ 2024년 12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1주일 정도 고깃집 서빙 및 청소등을 하고 있었습니다.
새벽에는 주말에도 갑자기 사람이 없어서 도와줄 수
있냐는 문자에 도와주겠다고 하고 일을 했습니다.
그러다 그 다음주에 갑자기 사장이 "정확한 근무시간 알려줄테니 오늘은 가라" 라고 말만 하고 일주일 내내
연락 한 번 없고 직접 근무지에 가니까 곧 연락주겠다고만 하고 계속 돌려보냈습니다.

결국 진절머리 나서 뭐가 어떻게 되가고 있냐고 여자 사장으로 보이는분께 연락 드리니 다른 알바 구해봐야 겠다고 하길래 지금까지 일한 급여라도 주고 그만두겠다고 하니 남자 사장 전화번호만 주고 둘이서 해결봐라고만 합니다.

그래서 그 전화번호로 전화도 몇번 해보고 문자로 그만두겠다, 급여달라 라고 보내도 읽지도 않고 전혀 연락이 안됩니다.

해고통보를 할거면 빨리빨리 사장이 말을 해줘야지, 계속 질질 끌기만하고 연락은 안되고..

저는 분명이 퇴직의사와 급여지급 의사를 밝혔으니 계속 연락이 안된다면 그냥 14일 뒤에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를 하는게 좋을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12-30 10:42
질의의 내용만으로 정확한 파악은 어려우나 퇴사의 의사표시가 전달되어 회사가 수리를 하였다면, 퇴사 후 14일 이내에 임금을 포함한 모든 금품을 청산 받을 수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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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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