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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45389**4
2024-12-29 0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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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2,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10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24년 10월부터 주휴포함 시급 12,000원으로 계약서 작성, 일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휴게시간 1시간 포함 일 9시간 토,일 주말 이틀 일했고 휴게시간엔 식사 제공 대신 식대 만 원 지급 받았습니다.
근데 최근 주휴 수당 지급 조건에 해당되지 않는 자도 시급 12,000원으로 계약서 작성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저는 다른 이보다 시급을 적게 받고 일하는 게 된 것인데 계약서를 주휴포함 12,000원으로 작성하였다면 다른 이보다 못 받은 금액을 더 받을 수는 없는 건가요?

또한 2025년부터 최저시급 인상에 따라 주휴 포함 금액도 인상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장님은 계약서를 다시 쓰지 않고 시급도 올려줄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굉장히 많이 주는 것처럼 말하는데 어디부터 건드려야 할지 가늠이 안 됩니다ㅜㅜ
위처럼 주휴 포함 12,000원으로 일하면 근로기준법 위반되는 게 맞겠죠?

그리고 제가 주말 이틀 알바인데 추가 수당 1.5배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토요일은 4명이 같이 일하다가 3명으로 마감하고 일요일은 5~6명이 같이 일합니다. 만약 해당된다면 근로계약서 명시 안 했을시 받지 못하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12-30 10:41

근로자마다 근로조건은 다를 수 있으므로, 별도의 차별소지가 없다면 이는 불법이라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올해 또는 내년의 최저시급과 주휴수당 등을 계산하여 최저시급이 위반된다면 이는 관할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주말근무자가 주말에 근무 할 경우 별도의 추가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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