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계약서 미작성, 임금 받을 수 있나요?
신고하기
차단하기
KA_46000**3
2024-12-29 01:15
0
250
상담분야
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일급 11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1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안녕하세요,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임급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현재 pc방에서 야간 근무를 하고 있는 미성년자입니다.
미성년자는 pc방 근무 및 야간 근무가 안 되지만 금방 졸업을 하는 관계로 취업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근무를 했으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임급일이 언제인지도 알려주지 않았습니다.(주급으로 지급)
또한 근로계약서 작성을 언제할건지 물어보았으나 사장님께선 다른 시간 알바 대신 근무해달라는 요구는 하시면서 정작 해당 답변은 미루셨습니다.

그 외에도 인수인계가 제대로 되지 않았고, 11시간 근무지만(오후 11시~익일 오전 10시) 정해진 쉬는 시간이 없다는 점 등이 있습니다.

하루 일하였으나 그만두고 싶습니다.

신고시, 제가 받게 될 불이익이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할까요? 도와주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12-30 10:39
근로계약서 작성여부와 무관하게 근무하신 대가인 임금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시 별도의 불이익은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무료상담 신청해주세요.
?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