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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과근로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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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30541**6
2024-12-28 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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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9,86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08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지금 2잡을 하고있어서 질문 2가지를 드립니다

1.편의점야간으로 122시-8시까지 하루10시간씩 주 3일 일하고있습니다 하루사업장 5인은 못되서 야간수당은 못받는데 주휴수당은 받을수있는건가요? 만약 받을수있다면 그만두고나서 전에 못받았던 돈을 받을수있는건가요?
근로계약서는 따로안적은거로 기억되고 4대보험은 들었습니다

2. 강사로 채용되어 비율제라고 하면서 수습기간 2-3개월을 시급으로 한다고하는데 이때 근로계약서 및 4대보험을 안드는건 불법인가요? 5인사업장이상인 학원입니다.
만약 한달을채우지못하고 2주를 일했다면 일한금액은 받을수있을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12-30 10:31
상시 5인이상 사업장과 무관하게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3년 이내의 주휴수당은 모두 청구가 가능합니다.

통상 강사로 비율제로 일을 하신다면 법적 근로자인지 아닌지 여부를 먼저 확인하여야하며, 이후 질의 내용에 대한 확인이 가능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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