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휴게시간에 쉬지않고 일하고 근로시간에 +해서 가능한가요?
신고하기
차단하기
GL_36389**6
2024-12-28 15:54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1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4년 07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알바를 하고 있는데 휴게시간에 쉬지 않고 더하면 그시간이 월급 받을때 30분이나 1시간 +해서 수당을 더 받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12-30 10:31
정해진 휴게시간에 휴게를 하지 못하고 근무한 경우에는 연장근로의소지가 있어 추가 임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무료상담 신청해주세요.
?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무료상담 신청해주세요.
?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
자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