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휴게시간에 쉬지않고 일하고 근로시간에 +해서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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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_36389**6
2024-12-28 15:54
1
271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07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알바를 하고 있는데 휴게시간에 쉬지 않고 더하면 그시간이 월급 받을때 30분이나 1시간 +해서 수당을 더 받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12-30 10:31
정해진 휴게시간에 휴게를 하지 못하고 근무한 경우에는 연장근로의소지가 있어 추가 임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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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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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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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1
  • 첫댓글
    GL_36389**6
    2024-12-30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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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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