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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7048**3
2024-12-28 04:07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
근무기간재직 중, 2024년 03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동네카페에서 매니저로 일 하고있습니다
12월까지만 다니겠다고 한 달 전에 이야기 했고 다음 매니저 인수인계를 하던 중 다음 매니저가 갑자기 근무를 안한다고 했는데
사장님께서 다음 매니저를 구하려고 면접 보고 있는데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 없다. 1월달에 언제까지 나올 수 있냐, 인수인계는 하고 나가야한다, 00일(계약서에 명시된 휴무 요일) 근무 가능하냐고 계속 물어보시는데
이 때 제가 꼭 인수인계를 해야하는 의무가 있나요??
전 한 달 전에 퇴사의사 밝혔고, 동시에 퇴사 후 1월달 일정도 다 잡아놨습니다. 그리고 00일은 계약서에 명시 된 제 휴무날이구요.
인수인계를 하고 있던 중에 다음매니저가 안된다고 한 걸 제가 제 휴무까지 반납하면서 또 새로운 사람 인수인계하고 1월달까지 연장 근무를 해야하나요? 안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
12월까지만 다니겠다고 한 달 전에 이야기 했고 다음 매니저 인수인계를 하던 중 다음 매니저가 갑자기 근무를 안한다고 했는데
사장님께서 다음 매니저를 구하려고 면접 보고 있는데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 없다. 1월달에 언제까지 나올 수 있냐, 인수인계는 하고 나가야한다, 00일(계약서에 명시된 휴무 요일) 근무 가능하냐고 계속 물어보시는데
이 때 제가 꼭 인수인계를 해야하는 의무가 있나요??
전 한 달 전에 퇴사의사 밝혔고, 동시에 퇴사 후 1월달 일정도 다 잡아놨습니다. 그리고 00일은 계약서에 명시 된 제 휴무날이구요.
인수인계를 하고 있던 중에 다음매니저가 안된다고 한 걸 제가 제 휴무까지 반납하면서 또 새로운 사람 인수인계하고 1월달까지 연장 근무를 해야하나요? 안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12-30 10:29
퇴사 1개월 전에 퇴사 통보를 하였다면, 이후 인수인계 등에 있어 상황이 변동되는 것과 무관하게 퇴사가 가능한 것으로 보이며, 별도의 법적 문제는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무료상담 신청해주세요.
?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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