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돈 받으러 직접가야하나요 신고해도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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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38849**7
2024-12-27 23:14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12,000원
근무기간퇴직, 2024년 12월 ~ 2024년 12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전 알바한번다니면 1년은 다니는데 이번은 너무 힘들어서 그만뒀습니다 인격모독(제가 미용했는데 이래서 미용을 어떻게했냐며) 물론이고 스트레스받는다고 저한테 지적을할때 손님들 다들으라고 하곤했습니다
그러곤 자기나름대로 풀어준다고 술을 같이먹었는데 그순만뿐이지 다시 또 반복될게뻔했기에 다음날 못나간다고 문자했습니다 물론 잘못된행동입니다
그러곤 문자로 돈받고싶으면 직접오라하고 차단한다합니다
저는 미용하면서도 많이 혼나고 했지만 여기서만큼은 아니였습니다 그래서 마주치기도 겁나고 싫고요
5일이 월급인데 그때 계좌보내고 2주뒤에도 안들어오면 노동청에 신고해도되나요 ?
그러곤 자기나름대로 풀어준다고 술을 같이먹었는데 그순만뿐이지 다시 또 반복될게뻔했기에 다음날 못나간다고 문자했습니다 물론 잘못된행동입니다
그러곤 문자로 돈받고싶으면 직접오라하고 차단한다합니다
저는 미용하면서도 많이 혼나고 했지만 여기서만큼은 아니였습니다 그래서 마주치기도 겁나고 싫고요
5일이 월급인데 그때 계좌보내고 2주뒤에도 안들어오면 노동청에 신고해도되나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12-30 10:26
근로계약서의 내용이 없으나 통상적으로 계좌로 입금한다면 별도 방문은 필요하지 않아 보이니다. 퇴사 후 14일이 경과하여도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무료상담 신청해주세요.
?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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