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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mch9**8
2024-12-27 21:09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2,700,000원
근무기간퇴직, 2024년 12월 ~ 2024년 12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제가 일한지 3일됬는데....
크리스마스라서 2.5배를 받는다고 했는데
제가 총받아야 하는 금액 어떻게 되는 알려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월급이 2.700.000원
크리스마스라서 2.5배를 받는다고 했는데
제가 총받아야 하는 금액 어떻게 되는 알려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월급이 2.700.000원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12-30 10:23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는 급여계산상담을 진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질문에 따르면 시급 * 2.5배의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다고 보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무료상담 신청해주세요.
?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질문에 따르면 시급 * 2.5배의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다고 보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무료상담 신청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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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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