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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mch9**8
2024-12-27 21:09
0
202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2,70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4년 12월 ~ 2024년 12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제가 일한지 3일됬는데....
크리스마스라서 2.5배를 받는다고 했는데
제가 총받아야 하는 금액 어떻게 되는 알려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월급이 2.700.000원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12-30 10:23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는 급여계산상담을 진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질문에 따르면 시급 * 2.5배의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다고 보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무료상담 신청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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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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