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6개월 일하고 새로운 달 되기 4일 전에 해고
신고하기
차단하기
NV_42650**3
2024-12-27 20:00
상담분야해고 > 해고예고수당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11,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4년 05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이번달까지만 일하라고 방금 들었네요.. 심지어 매니저님 통해서 들었습니다! 사장님이 직접 이야기하신 게 아니라요. 제가 군대에 간다고 사장님께 얘기는 했지만 정확한 일자는 얘기 안해드렸고 가기 몇 달 전에 알려드린다고 말씀 드려놨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직원을 키워야한다고 이번달까지만 나오라고 통보받았습니다. 너무 갑작스러워서 놀라기도 햤고 다음 달에도 계속 다닐 생각이었는데 당황스러웠네요. 상시 5인은 아니지만 대기업 프렌차이즈 가게(배스킨 ***)인데 혹시 해고예고수당이라도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부당해고에 해당이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12-30 10:20
3개월 이상 근무한 근무한 근로자를 해고 할 경우 해고예고를 하여야 하며, 1개월 전 해고 예고를 하지 않았다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와 달리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상시 근로자수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는 법률이라 이를 통한 구제는 어려워 보입니다.
이와 달리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상시 근로자수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는 법률이라 이를 통한 구제는 어려워 보입니다.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
자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