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6개월 일하고 새로운 달 되기 4일 전에 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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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42650**3
2024-12-27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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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해고 > 해고예고수당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1,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05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이번달까지만 일하라고 방금 들었네요.. 심지어 매니저님 통해서 들었습니다! 사장님이 직접 이야기하신 게 아니라요. 제가 군대에 간다고 사장님께 얘기는 했지만 정확한 일자는 얘기 안해드렸고 가기 몇 달 전에 알려드린다고 말씀 드려놨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직원을 키워야한다고 이번달까지만 나오라고 통보받았습니다. 너무 갑작스러워서 놀라기도 햤고 다음 달에도 계속 다닐 생각이었는데 당황스러웠네요. 상시 5인은 아니지만 대기업 프렌차이즈 가게(배스킨 ***)인데 혹시 해고예고수당이라도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부당해고에 해당이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12-30 10:20
3개월 이상 근무한 근무한 근로자를 해고 할 경우 해고예고를 하여야 하며, 1개월 전 해고 예고를 하지 않았다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와 달리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상시 근로자수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는 법률이라 이를 통한 구제는 어려워 보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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