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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유나
2024-12-27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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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0,35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1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프렌차이즈 카페 정규직 알바 하고 있고 12/18일부터 근무하게 되어 지금 수습기간 입니다.
여의도에 있어서 점심 피크타임에 회사원들 오는거 빼고는 한가한 편 입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일이 너무 힘듭니다.. 스케줄 근무로 이번주는 오전6시까지 출근해서 근무했는데 집이 좀 거리가 있어 5시에 일어나야 합니다. 일도 힘들지만 몸이 너무 안좋아지는 것 같고 머리가 어지러워서 근무에 집중이 안됩니다.. 또 카페 직원분들은 친절하신데 점장님이 짜증내는 말투여서 참기 힘들어요. 오늘 근무 한 상태고 문자로는 예의상 일이 힘들어서 오늘까지만 근무하겠다고 보내려고 하는데..
새벽에 일어나니 머리도 아프고 어지러워서 그만하고싶습니다. 그런데 근로계약서에 퇴직하고자 하는 직원은 퇴직 30일 전에 말해야하고 인수인계를 성실히 임해야 하며 불성실한 경우 회사에게 손해가 발생되면 손해배상을 청구받는다고 적혀있더군요.. 그런데
저는 아직 2주도 되지 않았는데.. 오늘까지만 하겠다고 하면 저를 소송하나요..? 급여를 받지
못할수도 있나요..? 제가 알바가 구해질때까지 기다려야 하나요..?너무 힘들어서 못하겠어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12-30 10:18


근로계약서에 퇴직의 의사표시를 퇴직일 30일 전까지로 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손해배상의 조항이 들어있다면 이는 유효한 조항으로 보입니다.

다만, 실제 손해발생 여부와 금액 등에 따라 소송여부가 달리 판단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별개로 근무하신 급여는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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