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해고와 퇴사처리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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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5999**2
2024-12-27 15:14
상담분야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9,86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4년 12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편의점에서 3주 일했습니다.
서면통보가 아니라 카톡으로 사실상 해고 통보 받았습니다.
사장이 `해고`가 아니라 `퇴사 처리`라는 말을 반복적으로 사용하는데, `해고`와 `퇴사 처리`가 같은건지, 다르다면 어떻게 다른지 이해가 잘 안 돼서 설명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또 해고사유에 제가 하지 않은 잔실수가 명시되었고,
근로계약서 작성 시 근로기간을 명확히 정하지 않았는데
3개월 미만으로 일해서 이에 대해 제가 받을 수 있는 구제 조치는 전혀 없는건지 여쭙고 싶습니다.
서면통보가 아니라 카톡으로 사실상 해고 통보 받았습니다.
사장이 `해고`가 아니라 `퇴사 처리`라는 말을 반복적으로 사용하는데, `해고`와 `퇴사 처리`가 같은건지, 다르다면 어떻게 다른지 이해가 잘 안 돼서 설명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또 해고사유에 제가 하지 않은 잔실수가 명시되었고,
근로계약서 작성 시 근로기간을 명확히 정하지 않았는데
3개월 미만으로 일해서 이에 대해 제가 받을 수 있는 구제 조치는 전혀 없는건지 여쭙고 싶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12-27 15:18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상담내용]
안타깝게도,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에서 3개월 이내 재직중 해고 당하면, 부당해고 구제신청 및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신고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다음부터는 직원이 많은 곳(상시 5인 이상)에서 일을 할 것을 권장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무료상담 신청해주세요.
?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상담내용]
안타깝게도,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에서 3개월 이내 재직중 해고 당하면, 부당해고 구제신청 및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신고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다음부터는 직원이 많은 곳(상시 5인 이상)에서 일을 할 것을 권장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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