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과 추가수당 미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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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_45442**7
2024-12-27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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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3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10,5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1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홀서빙 알바하는데 주휴수당과 토요일, 일요일 1.5배를 가게가 지금 돈을 많으 벌지 못한다고 지급을 못 해주겠다고 하네요. 2월 15일까지 알바하려고 하는데 그만둘 때 신고해도 괜찮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12-27 15:06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상담내용]


퇴직 후, 14일 이내 법정 계산에 따른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한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근로기준법 제36조 위반으로 임금체불 진정 신고 하시기 바랍니다. (신고 전, 근로시간 입증자료 확보를 하셔야 합니다. 출퇴근부, 교통카드 사용내역, 동료 진술서 등)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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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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