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해고예고수당 받을 수 있는 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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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_33167**2
2024-12-27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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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6
상담분야
해고 > 해고예고수당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11,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4년 06월 ~ 2024년 12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12월 4일 6개월간 알바로 일하던 곳에서 카톡으로 해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휴무 조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말입니다. 이후에 해고예고수당을 신청한 후 24일 노동청에 가서 삼자대면을 하였습니다.
저를 해고한 사장님의 입장은 카톡으로 말한 ‘안 나와도 될 것 같습니다’라고 한 건 해고하는 게 아니였다는 것이었습니다.
또 제가 일하던 곳이 사장 - 딸 , 점주 - 아들 의 구조이고 두분의 어머니가 나와서 일을 해주시는데 저는 평소 어머니와 함께 일하는 시간이 많았습니다. 저는 어머니께 쉬어도 되는 지 휴무일을 여쭤보았고 해고연락을 받기 전 까지 아무런 말도 듣지 못한 채 휴무에 대체자가 구해지지 않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이것 때문에 사장님은 근태관리를 하는 사장이 아닌 연로한 사장님 어머니께 휴무를 말한 건 저의 잘못이라 합니다.
사장님의 입장이라면 저는 휴무일을 조정하지 않은 채 무단결근이 되는 것인데 이것이 참작되면 해고예고수당을 받지 못하게되는 건가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12-27 15:04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상담내용]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사업주로 부터 해고통보(해고시기, 해고사유)를 해고일 1개월 전에 받았다는 것이 입증된다면,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최종 판단은 담당 근로감독관이 판단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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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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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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