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연말정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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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_44555**7
2024-12-27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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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9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2,00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4년 07월 ~ 2024년 12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알바 계약이 만료되서 12월 11일에 그만두게 되었는데 연말정산 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12-27 14:25

[상담내용]

2025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때 정산하시면 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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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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