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알바 퇴사 후 손해배상
신고하기
차단하기
NV_42794**2
2024-12-27 01:31
1
302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2,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1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학원에서 데스크 및 보조 선생님으로 일하고있습니다. 3개월 일하기로 했는데 근로계약서에 끝나는 날짜는 적지 않았습니다. 일이 생각보다 힘든데다, 곧 여행을 가야 해 결근이 많아질 것 같아 그만두기로 생각했습니다. 다음주까지만 하고 그만둘 수 있냐고 물으니 근로계약서에 퇴사 시 2주 전엔 고지를 해야한다는 조항이 있어서 퇴사 사의를 밝힌 날부터 2주간은 더 근무를 해야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일정상 그 2주에서 마지막 이틀은 근무를 하지 못하고, 학원에선 후임 구하는 기간 2주를 채우지 않으면 피해에 대한 고소를 진행하겠다고 했습니다. 퇴사일로부터 대략 11일전에 퇴사 사의를 밝혔는데 그 이틀 채우지 못하는 것으로도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가요? 그리고 고소가 정말 진행되어 손해배상액을 물어줘야 할 일이 있을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12-27 14:20

[상담내용]

갑작스러운 퇴사로 인하여 학원에 객관적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는 이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해도 실제로 배상해야할 일이 발생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7조 의거,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근로를 강제로 시킬 수 없습니다. 사직의사표시 후, 퇴사하고자 하는 날에 퇴사하시면 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무료상담 신청해주세요.
?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1
  • 첫댓글
    NV_43532**7
    2024-12-27 10:33
    신고하기
    차단하기

    조항까지 있는데 에이 설마 하신거네요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