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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38188**0
2024-12-27 03:12
상담분야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월급 3,60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4년 11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면접을 다시 볼 때 어떻게 하죠.. 당일해고 됐는데.. 너무 힘들어요. 돈을 벌수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12-27 14:21
[상담내용]
채용 후, 정당한 사유 없이 해고 당한 것이라면,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고려해보시길 바랍니다.(임금 300만 미만이면, 국선노무사 제도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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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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