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2~3개월 알바 일요일에도 일하면 추가수당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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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_45442**7
2024-12-26 2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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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10,5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1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고기집에서 12월 1일부터 일하고 있는 알바생입니다.
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일하고 월요일은 학교를 가야해서 빠지고 있는 상태이며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토요일과 일요일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 오후 5시부터 오후 9시까지 일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급여는 월말에 주신다고 하십니다. 이 상태면 주휴수당은 얼마를 받고 일요일에 근무 하는 것만 추가 수당이 붙나요? 아니면 토요일까지 들어가는 건가요? 그리고 1월부터 방학이라 일주일 풀로 다하라는데 맞는건가요? 그리고 크리스마스에도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근무하고 새해와 설날 전날인 28일도 일을 해야한다고 하는데 이것도 추가 수당이 붙는거면 얼마정도 붙는 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12-27 14:13

[상담내용]

1. 주휴수당은 1주간 재직 중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소정근로일 개근하면 발생합니다.
다만 정책상 주휴수당 값은 상담해드리지 않습니다. 대신 계산식을 아래와 같이 알드립니다
계산식 : (1주 소정근로시간 ÷ 40시간) * 8시간 * 약정시급
2. 시간외 근로수당은 소정근로시간 초과해서 근무하거나, 휴일에 근무하거나, 22시~익일6시 내 근무시, 연장근로수당 또는 휴일근로수당 또는 야간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일요일에 소정근로시간 초과해서 근무하면 연장근로수당이 붙습니다.
3. 1주일에 1회 이상 주휴일 부여해야 합니다. 주휴일 부여하지 않으면 법 위반입니다.
4. 크리스마스, 신정, 설연휴 근무시 휴인근로에 해당하므로 휴일근로수당 지급받아야 합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 근무시)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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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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