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계약에 써져있지 않지만 퇴직금 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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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_39018**4
2024-12-26 22:58
1
227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일급 5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07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제가 7월 말부터 당구장 알바를 시작했는데 근로계약서는 대충 근무 시간과 급여+지급일 근무지 주소 정도로 작성했습니다. 근데 다음달 쯤 그만두려고 하는데 퇴직금을 받을수 있나요? 아님 근무 기간이 퇴직금을 받을수는 없는 기간일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12-27 14:18

[상담내용]

퇴직금은 1주 근로시간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무 후 퇴직시 발생합니다.
귀하는 퇴직급여 발생요건에 충족하지 않습니다. 퇴직금은 안나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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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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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1
  • 첫댓글
    NV_43532**7
    2024-12-27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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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년이 안되었는데 퇴직금이 안나오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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