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해고예고수당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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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36564**1
2024-12-26 20:54
1
163
상담분야
해고 > 해고예고수당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9,860원
근무기간
퇴직, 2024년 05월 ~ 2024년 12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본사에서 2024년 12월 23일에 재계약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면서 계약 종료일인 12월 31일까지만 근무 해달라고 문자가 왔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해고예고수당을 신청 못 하는건가요..?
갑작스럽게 재계약을 하지 않겠다고 통보 받은거라 궁금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12-27 14:16

[상담내용]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는 것으로 해고가 아니므로 해고예고수당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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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 첫댓글
    NV_43532**7
    2024-12-27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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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종료 로 재계약 안하는건 실업급여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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