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수습기간 급여, 근로계약서 미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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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1935**2
2024-12-26 21:15
1
359
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일급 50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4년 07월 ~ 2024년 08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사진 스튜디오에서 보정 및 촬영 보조로 근무했습니다.
수,목,금,토,일 주5일 8시간 근무인데 수습기간 3개월 동안 월급이 50만원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해당 분야에 대한 전공이나 경력이 있는 것도 아니라 일단 버텨보자는 마음으로 근무를 했죠ㅠ 야근까지 하면서 어찌저찌 버텨보려했으나 딱 15일쯤 일하고 근무환경이 도저히 버틸 수 없어서 퇴사했습니다. 약 2주간 근무를 한 건데.. 근로계약서도 안 쓰고 (당연히 대표님께 계약서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 계속 미루시더라구요..) 법적으로 받을 수 있을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12-27 14:17

[상담내용]

유효하게 수습제도를 적용하여 최저임금 감액 적용이 안되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귀하가 근로시간은 시간당 최저임금(9860원) 이상 지급 받아야 합니다.
최저임금 값보다 적게 지급 받았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근로기준법 제36조 위반으로 진정신고 고려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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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 첫댓글
    NV_43532**7
    2024-12-27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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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부 가야죠 계약서 안쓰는 사람들은 기본이 안된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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