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일한걸 아예 못받는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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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2119**5
2024-12-26 16:31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월급 200,000원
근무기간퇴직, 2024년 10월 ~ 2024년 12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현대카드에서 올라온 TM업무에서 일하다가 그만두었는데요.
처음 알바몬에서 공고를 봤을때 교육비와 정착지원금이라는 말로 입사해서 다녔다가 급여를 잘받는줄알았으나 개인사정으로 인해 퇴사를 해야해서 일하다가 그만두게되어서
해약서를 작성하려고 하는 당일날 갑자기 계약서에 12개월안에 그만둘시 지원금과 교육비 전원 회수하여야한다해서
12월에 일한 급여는 하나도 줄수없다고 합니다
애초에 그런사항에대해 설명을 들어본적도 없고 본적도 없는데 당일날 그렇게 말을하니 사기당한기분이 드는데 도대체 어떻게 받을 방법이 없을까요?
처음 알바몬에서 공고를 봤을때 교육비와 정착지원금이라는 말로 입사해서 다녔다가 급여를 잘받는줄알았으나 개인사정으로 인해 퇴사를 해야해서 일하다가 그만두게되어서
해약서를 작성하려고 하는 당일날 갑자기 계약서에 12개월안에 그만둘시 지원금과 교육비 전원 회수하여야한다해서
12월에 일한 급여는 하나도 줄수없다고 합니다
애초에 그런사항에대해 설명을 들어본적도 없고 본적도 없는데 당일날 그렇게 말을하니 사기당한기분이 드는데 도대체 어떻게 받을 방법이 없을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12-27 14:15
[상담내용]
퇴사 후 14일 이내 임금을 정산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제36조 위반으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 신고 고려해보시길 바랍니다.
근로자 동의 없는 상계 처리는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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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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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근로계약서에 내용있는지 확인해보고 그런내용 없다면 받을수 있을꺼에요..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