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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5841**1
2024-12-26 15:07
1
1382
상담분야
근로계약서 > 관련서류미비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일급 8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09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일 시작하고 3일뒤쯤 근로계약서 쓰는데 4대 보험 , 3.3 세금 다 안떼게 해준다고 그래야 돈 많이 벌지않냐 하면서 그렇게하고 또 원래 직원 월급 정해져있는데 하루 일급으로 계산하면 돈 더 많이 받는대서 알겠다하고 일 하는데 제가 계산해보니 절대 더 못받는 금액이 나오고 그리고 일하면서 매니저랑 성격이 너무 안맞아서 자존감 떨어지고 맨날 혼나는 느낌 ? 일하러 온게아니라 매니저 기분 안좋으면 억지 혼나고 그래서 당장 그만두려고 오늘부로 그만 둔다고 말 하려 하는데 이번달 일한거 돈 안준다하면 저 못받나요? 근로계약서 쓰긴 했는데 신고를 안했는지 세금도 안떼던데 .. 그만 둔다하고 내일 당장 안나가도 돈은 받을 수 있는거죠?ㅠㅠ 제발 알려주세요ㅜ 그리고 월급도 매니저님이 하우머x 라는 앱 이용해서 계산해서 입금해주는데 처음달에는 급여명세서 캡처해서 같이 보내고 그랬는데 다음달부터는 급여명세서도 없고 제가 일 한거에 비해 돈이 너무 적게 들어오는 느낌이라 저도 똑같은 앱 깔아서 비교했는데 몇만원씩 비어요 ..제가 그만두는게 이상한걸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12-26 15:17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사직의사표시는 근로자분께서 사유와 관계없이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상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부분까지는 임금을 지급받으셔야 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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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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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1
  • 첫댓글
    da**5
    2024-12-27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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